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육상비행장2. 육상헬기장3. 수상비행장4. 수상헬기장5. 옥상헬기장6. 선상(船上)헬기장7. 해상구조물헬기장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