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황품목수량항공운송사업+항공사용사업그 밖육상1. 착륙에 접합한 해안으로부터 93km(50nm)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1) 쌍발 비행기가 임계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2)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탑승자 1명 당 1개 2. 1번 외의 육상단발비행기가 해안으로부터 활공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탑승자 1명 당 1개 3. 이륙경로나 착륙접근경로가 수상에서의 사고 시에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 장비탑승자 1명 당 1개 해상1. 비상착륙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