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공역공역의 구분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비행정보구역관제공역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비관제공역조언구역정보구역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주의공역훈련구역: 민간항공기 훈련위험구역: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군작전구역: VFR 군작전 공역은 5SM, 3000FT이상에서 수행됨. IFR간격분리 받을수 있다면 MOA를 통과 가능경계구역:대규모 조종사 훈련, 비정상 비행활동방공식별구역(KADIZ)KADIZ내에 출입하는 모든 항적은 영공방위를 위해 반드시 식별되야함비행계획서 제출된 항공기 제외 모든 항공기의 KADIZ 진입 이탈은 최소 24시간전에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됨. 단 긴급인 경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선조치후보고 가능한국제한식별구역(KOREA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