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 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다음과 같은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1번의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