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2. 비행의 방식 및 종류3. 항공기의 대수ㆍ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4. 탑재장비5.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공로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