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해당 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해당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 (1,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 감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비행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해당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비행로, 교통장주, 그 밖에 해당 비행장에 대하여 정해진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