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가 450미터(1,500피트)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Km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단,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해야 하는 경우(단, 허가 받은 경우 제외)평균해면(MSL)으로부터 6,100m(20,000ft)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천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우 천음속이란? 물체 주위의 흐름 속에 음속 이하 부분과 음속 이상 부분이 공존할 때의 물체 속도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300m(1,000ft) 수직분리최저치가 적용되는 8,850m(29,000ft)이상 12,500m(41,000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