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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2

항공교통업무 공역

항공교통업무 공역공역의 구분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비행정보구역관제공역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비관제공역조언구역정보구역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주의공역훈련구역: 민간항공기 훈련위험구역: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군작전구역: VFR 군작전 공역은 5SM, 3000FT이상에서 수행됨. IFR간격분리 받을수 있다면 MOA를 통과 가능경계구역:대규모 조종사 훈련, 비정상 비행활동방공식별구역(KADIZ)KADIZ내에 출입하는 모든 항적은 영공방위를 위해 반드시 식별되야함비행계획서 제출된 항공기 제외 모든 항공기의 KADIZ 진입 이탈은 최소 24시간전에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됨. 단 긴급인 경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선조치후보고 가능한국제한식별구역(KOREA LIMIT..

항공교통업무 분류

Air traffic service1. 목적: 항공기간 충돌방지, 장애물 충돌방지, 질서유지를 위한 교통흐름 조절 및 촉진 2. 교통업무 수행 조직1) 항공교통업무 제공자국토부 항공정책실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교통업무시설: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관제탑비행정보업무시설: 비행정보실, 항공교통흐름관리센터, 항공교통흐름관석, 항공교통업무 보고 취급소보업무시설: 비행정보실,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2) 항공교통업무 지원자: 항공교통 업무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담당3) 항공기 운영자: 운항에 종사자하는 사람, 단체 3. 항공교통업무 분류1) 항공교통관제업무분류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착륙으로 연결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업무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내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