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무보고항공기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등 관계인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 의무보고 대상항공기 기장 혹은 항공기 소유자항공기 정비사관제사공항시설 및 항앤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보고시기항공기 사고/준사고: 즉시보고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 72시간 이내, 단 고장/화재는 96시간 이내보고대상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항공안전자율보고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위험한 상태, 상황, 사건 등으로서 안전에 관련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자율보고 대상조종사관제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전 국민보고기한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시할 경우 행정처분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