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9조]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속도에 관한 사항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고도에 관한 사항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운용한계지정서운용한계지정서는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비행성능 및 제한 사항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승무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포함한 감항당국이 승인한 교범을 말한다.운용한계지정서에는 항공기의 형식 또는 모델, 국적 및 등록기호, 제작 일련 번호, 감항증명번호, 감항분류, 운용한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운용한계는 항공기 운용교범(AFM)의 범위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