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그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SVFR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비행시정을 1,500m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계기비행에 필요한 항공계기를 갖추지 않은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만 가능 SVFR을 하는 경우 각 호의 조건에서만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지상시정이 1,500m이상일 것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500m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