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시 제출된 비행계획을 지켜야 한다. 단, 비행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비행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긴급 조치를 한 즉시 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는 항공로의 중심선을 따라 비행하여야 하며, 항공로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과 그 비행로의 정해진 지점 간을 직선으로 비행하여야 한다.전방향표지시설(VOR)에 따라 설정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주파수 변경지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지점 또는 가능한 가까운 지점에서 항공기 후방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전방의 항행안전시설로 주파수를 변경해야 한다.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부주의로 비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