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제 140조_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10년 이하의 징역(제143조_기장의 항공기 이탈죄) 제 62조제 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5년 이하의 징역(제 144조_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취소, 정지된 항공기를 운항한 자+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판매/사용 한자 + 승인 받지 아니한 부품을 제작/판매/사용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 146조_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 148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