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한다.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의 감항성 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하다. 표준감항증명서는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되는 증명. 특별감항증명서는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항공기 및 관련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 개발 중인 경우판매, 홍보, 전시, 시장조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조종사 양성을 위해 조종연습에 활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