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 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활공기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항공기의 기준(MTOW,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사람이 탑승하는 경우MTOW이 600kg을 초과할 것(수중은 650kg)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발동기(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국가기관등항공기국가기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단, 군/경찰/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및 구조산불의 진화 및 예방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