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공역
- 공역의 구분
-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비행정보구역
- 관제공역
- 관제권
- 관제구
- 비행장교통구역
-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 정보구역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주의공역
- 훈련구역: 민간항공기 훈련
- 위험구역: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군작전구역: VFR 군작전 공역은 5SM, 3000FT이상에서 수행됨. IFR간격분리 받을수 있다면 MOA를 통과 가능
- 경계구역:대규모 조종사 훈련, 비정상 비행활동
- 방공식별구역(KADIZ)
- KADIZ내에 출입하는 모든 항적은 영공방위를 위해 반드시 식별되야함
- 비행계획서 제출된 항공기 제외 모든 항공기의 KADIZ 진입 이탈은 최소 24시간전에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됨. 단 긴급인 경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선조치후보고 가능
- 한국제한식별구역(KOREA LIMITED IDENTIFICATION ZONE)
- KADIZ내에 항공기에 대한 효율적인 식별을 도모하고 평시 민군용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공역
- 이 구역내에서 비행을 시작하여 구역 이탈하지 않고 종료하면 우군용 항공기로 식별
- Warning area(미국)
- 미국의 해안선 3마일 바깥에서부터 외부로 확장되는 지정된 공간
-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구역
- W라는 철자와 숫자로 표시됨
- 제공업무에 따른 분류
- A
- B
- C
- D
- E
- G
- 공역설정기준
-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 할 것
-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NOTAM)에 따른다
-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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