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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Knowledge/Air Traffic Control and Management 29

항공교통관제 구성(1)

TRACONTERMINAL RADAR APPROACH CONTROL터미널 시설로서 출항공항과 NAS의 항로 체계사이를 연결터미널 공역은 시설로부터 30마일, 수직으로는 10,000FT까지지만 범위는 다양TRACON 관제사는 초기 식별을 위해 ASR을 사용하고, TRANSPONDER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ARTS(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S)를 이용. 이 2가지가 관제사의 스코프에 결합되어 있음.TECTOWER ENROUTE CONTROL10,000FT미만 고도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를 위하여 TEC경로가 설정되어 있음.일반적으로 민항기는 제외시킴.TEC가 관제하는 항로의 일반적인 운항시간은 2시간 이하.J(JET), M(TURBO PROP/SPECIAL, 순항고도 190knot ..

항공교통업무 공역

항공교통업무 공역공역의 구분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비행정보구역관제공역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비관제공역조언구역정보구역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주의공역훈련구역: 민간항공기 훈련위험구역: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군작전구역: VFR 군작전 공역은 5SM, 3000FT이상에서 수행됨. IFR간격분리 받을수 있다면 MOA를 통과 가능경계구역:대규모 조종사 훈련, 비정상 비행활동방공식별구역(KADIZ)KADIZ내에 출입하는 모든 항적은 영공방위를 위해 반드시 식별되야함비행계획서 제출된 항공기 제외 모든 항공기의 KADIZ 진입 이탈은 최소 24시간전에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됨. 단 긴급인 경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선조치후보고 가능한국제한식별구역(KOREA LIMIT..

조종사 READBACK

다음의 사항은 조종사가 반드시 복창해야 한다.ATC비행로 허가활주로에 ENTER, LAND, TAKE OFF, HOLD SHORT, CROSS TAXI(RWY), BACKTRACK 허가 및 지시RWY IN USE, ALTIMETER, XPDR CODE, ALTITUDE, HEADING, AIRSPEED, TRANSITION ALTITUDE/LEVELCPDLC에 의하여 항공됴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READBACK안해도 된다.(관제사) RVSM 승인여부의 확인 시"CONFIRM RVSM APPROVED"(조종사) RVSM 승인여부의 통보 시"AFFIRM(or NEGATIVE) RVSM"(관제사) RVSM 공역으로의 입항 미승인 통보시"UNABLE ISSUE CLEARANCE..

RVSM & TAWS

RVSM관제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지만 이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음비 RVSM항공기가 사전에 인가되지 않는 한 RVSM 공역내로 진입이 허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단, 군/세관 경찰/LIFEGUARD/개발 및 자격을 위해 운항하는 제조항공기/외국항공기는 예외지대지 통신간에는 RVSM에 운항 승인이 되는 동안 해당 항공기에 NEGATIVE RVSM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TERRAIN AWARENESS WARNING SYSTEM ALERTS(지형 인지 경고 체계)TAWS에 의거해 조종사가 운항하고 있다면 그 절차에 반하는 지시를 발부하여서는 안된다TAWS 역시 TCAS와 같이 관제사가 표준분리 제공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중 하나를 만족하면 책임이 있다.TAWS에 응답한 항공기가 다시 배정고도로 복귀한 ..

TCAS RA

항공기가 TCAS RA를 하고있다면 이에 반하는 관제지시를 발부하여서는 안된다RA 따르는 항공기 외에 다른 모든 항공기에 조언을 적절히 해야한다RA를 따르고 있는 항공기 외에 다른 항공기들이 RA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에 따라 다른 항공기에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줘야 한다. "HL1234, BE ADVISED 12o'CLOCL TRAFFIC IS UNDER TCAS RA, CLIMB/DESCENT"TCAS RA중인 항공기에 대해서 관제사는 분리를 할 책임이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다시 책임이 재개된다.회피기동하고 다시 원래 고도로 복귀한 경우조종사가 TCAS기동을 완료하였음을 통보하고, 관제사가 분리가 다시 취해진 것을 확인한 경우회피기동하는 항공기가 대체허가를 수행하였고, ..

업무의 우선순위

항공교통관제 업무: 관제의 주요 목적은 항공기간 충돌방지, 항공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교통흐름의 조절 및 촉진부가적인 업무: 교통량 조절, 주파수 혼잡, 레이더 성능, 관제사 업무량, 우선순위 업무 업무 우선순위최우선 순위: 항공기 분리와 안전 경보 발부우선순위의 표준 목록을 설정하는 것은 변수가 많아 불가능함절차상 우선순위자동화 절차가 수동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레이더 분리를 비레이더 분리에 우선하여 적용운영상 효율적인 경우 비레이더 분리를 레이더 분리에 우선하여 적용도 가능. 무리한 레이더 유도보다는 수직분리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음운영상 우선순위First come,First serve 원칙조종사가 게기비행을 취소하지 않아도 VFR보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조난 항공기는 다른 모든 항공기보다 통행 우..

항공교통업무 및 시설

항공교통업무 및 시설비행정보업무기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FIC(Flight information center): 비행정보구역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ATC업무기관: 지역관제, 접근관제, 비행장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항공교통센터: 관제공역안에서 IFR로 비행하는 항공기들에게 지역관제업무 수행관제탑: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운항중인 항공기에 관제 접근관제소: 입출항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레이더 접근관제소 레이더를 이용하여 VFR, IFR항공기들의 출발,도착 및 통과하는 항공기 관제레이더 착륙관제소접근관제소로부터 인계받아 도착과 정밀접근 항공기 관제

기동지역과 이동지역

1. 기동지역 (Maneuvering area):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유도(Taxiing)를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활주로 및 유도로 지역을 말한다. 2. 이동지역 (Movement area): 비행장의 기동지역과 계류장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을 말한다.

항공교통업무 분류

Air traffic service1. 목적: 항공기간 충돌방지, 장애물 충돌방지, 질서유지를 위한 교통흐름 조절 및 촉진 2. 교통업무 수행 조직1) 항공교통업무 제공자국토부 항공정책실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교통업무시설: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관제탑비행정보업무시설: 비행정보실, 항공교통흐름관리센터, 항공교통흐름관석, 항공교통업무 보고 취급소보업무시설: 비행정보실,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2) 항공교통업무 지원자: 항공교통 업무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담당3) 항공기 운영자: 운항에 종사자하는 사람, 단체 3. 항공교통업무 분류1) 항공교통관제업무분류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착륙으로 연결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업무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내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